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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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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 예고
  • 전민일보
  • 승인 2007.10.0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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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단순체납자에 대하여서는 사전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기존 실시하던 강압적인 행정, 일반적 단속에서 벗어나 사전에 충분한 독려 및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강제집행적인 행위에 앞서 단순체납 즉
일시적인 자금부족 및 납부연장요구 등 단순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독려하여 징수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 및 영치 예고문을 사전에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체납사실을 인지하고 사전예고 서비스(Service)를 확대 할 경우 체납자와의 마찰도 크게 줄이고 징수실적도 향상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체납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행할 방침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하여서는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얻어 차량인도명령, 차량 영치 등 강력히 단속을 통한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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