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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급학교 10곳중 3곳 심정지 등 응급사고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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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급학교 10곳중 3곳 심정지 등 응급사고 취약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7.11.2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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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학교 10곳 중 3곳은 심정지 등 응급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학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심장제세동기를 비롯한 응급장비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법령으로 강제돼 있지 않다 보니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 1일 현재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등 772교 중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학교는 초교 419교 중 307교(73.3%), 중등 209교 중 136교(65.1%), 고등 133교 중 99교(74.4%), 특수 11교 중 11교(100%) 등 553교(7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만 놓고 보면 도내 전체 학교 중 30%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4분)을 놓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행정기관은 모두 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설치된 학교역시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매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의 의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나 소방과의 대응투자가 절실한 상황으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심장제세동기 보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제외됐다.
 
이후 2015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변경하면서 불특정 다수 사람의 이동이 많고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심장제세동기 설치의 필요성에 따라 해마다 학교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으로 강제돼 있지 않다 보니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설치를 독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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