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수천만원의 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년간 모두 93차례에 걸쳐 교비와 교직원 4대 보험금 등 59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노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금액을 횡령한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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