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멘토링서비스 시책으로 중소기업과 타 지역에서 이전 기업들의 창업 가이드 책자 ‘창업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제도’를 제작·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업중소기업 안내책자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와 창업 사업계획 승인제도 및 절차, 부담금 면제와 소기업공장 설립 특례 등을 116개의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들어 기업들이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시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초기에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 단서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멘토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고충상담은 물론 국세상담까지 익산시 마을세무사 15명과 연계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내책자는 창업초기 기업들이 세금 전문지식이 부족해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추징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창업중소기업 멘토링 서비스인 익산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서비스와 상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익산=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