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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줬더니 오히려 폭력 가해...매맞는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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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줬더니 오히려 폭력 가해...매맞는 소방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2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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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산소방서 구급대원인 A씨는 지난해 출동한 현장에서 이유 없는 폭행을 당했다. 당시 중화산동 유흥주점 앞에서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 한 주취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 주먹을 휘둘렀다.
 
# 또 다른 구급대원 B씨는 "꼭 보고 할 만큼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언어폭력 등을 빈번히 당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면서 "특히 구급 출동을 나가 주취자를 만날 경우 '혹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가해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구급대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안전에는 보장은 커녕 위협까지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14건에 달한다.
 
지난 2014년 1건, 2015년 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8건이 발생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각 소방서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하는 등 폭행 대응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벌써 2건이 발생했다.
 
박남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622건의 출동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범 10명 중 5명(622명 중 314건, 50.5%)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30.7%인 191건이었다.
 
도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서 적발된 구급대원 폭행사범 12건 중 3건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9건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3인 구급대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원 1명이 구급차 운전원인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구급대원이 최소 2명은 돼야 폭행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고 만약 난동이 발생하더라도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도 소방공무원이 구급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운전원을 포함한 3인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3인 구급대 현황을 보면 전체의 절반이 안되는 47%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이 운전원 1명과 구급대원 1명으로 구성된 2인 구급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심정지·중증외상 등 위급한 환자를 골든타임 내 응급처지 및 이송해야하는 구급대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3인 구급대를 확대하고 폭행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란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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