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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여중생 가해학생들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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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여중생 가해학생들 '징계 처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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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한 여중생을 죽음으로 몰고간 가해학생들이 징계를 받게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A양이 다니던 전주시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18일 폭력관련 가해 학생 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번 학폭위 결과에 따르면 가해 학생 7명중 1명만이 강제전학 징계를 받게됐다.
 
나머지 가해 학생중 4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교내봉사 1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의 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7명 모두가 폭력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대상 학생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폭력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강제전학'이다.
 
학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출석정지'부터 중징계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A양 유족은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A양의 아버지는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아 참혹함을 느낀다"면서 "내 딸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분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학폭위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한편 앞선 15일 해당 학교는 A양 부모와 가해 학생 측이 모인 자리에서 진술을 듣기 위한 학폭위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가해 학생 부모 중 일부는 폭력 가담 자체를 부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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