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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272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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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272억원 넘어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9.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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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272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수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남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전국 1만3108명이며 체납액은 총 1조6501억 원이다.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고액체납자수는 2014년 1만1466명에서 2015년 1만3043명, 2016년 1만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체납액도 2014년 1조2398억 원에서 지난해 1조6501억 원으로 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수가 2015년 1076만명에서 지난해 716만명으로 30% 이상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지난 2013년 43억 원이었던 도내 고액체납자(3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은 지난해 272억으로 7배 가까이 뛰었다.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제재조치도 추진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액 증가를 막는 데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고액체납자 중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4명으로 2014년 0명보다 늘었다. 출국금지자 수는 2014년 15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감소했지만 이들 체납자의 체납액 규모는 14억6400만원에서 19억61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또 도내 전체 지방세 체납자 수와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체납자 283명과 지난해 체납자 282명의 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전체 체납액은 507억에서 920억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의 고액체납 징수가 지자체의 노력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고의적 체납은 사회전반에도 상대적 박탈감 등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체납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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