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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청구 내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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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청구 내달 10일까지
  • 김민수
  • 승인 2006.05.30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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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표중 득표율 15% 이상 땐 전액 환불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가 끝나면 보전 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선거가 끝나면 득표수에 따라 보전항목 내에서 최고 100%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
보전 대상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인쇄물 작성 비용 등 후보자(비례대표는 추천정당, 예비후보자 제외)가 규정에 의해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에 해당된다.
각 후보자들은 선거일 후 10일내에 영수증, 계약서, 비용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청구하면 된다.
보전 요건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낙선했더라도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이면 지출비용 중 보전되는 항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또 후보자의 유효투표총수가 10%이상 15%미만이면 지출비용 중 보전되는 항목 50%을 되돌려 받는다.
비례대표후보자의 경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자가 있을 때 해당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
시군선관위는 각 후보·정당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내역에 대해 실사작업을 벌인 뒤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최종 확정, 지급하게 된다.
/특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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