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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폐교 수순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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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폐교 수순 공식화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7.08.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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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재단비리로 재정 악화 등 갖은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의 폐교 수순을 공식화 했다.<관련기사 3명, 6면, 7면>

결국 서남대학교가 우려했던대로 교육부의 희생양이 됐다. 이로인해 교육부는 서남대가 폐지 수순을 밟기까지 사학비리를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이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남대에 대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서남대 의대 인수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인수안대로라면 서남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비리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대학 모두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보다 의대 발전 방안에만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삼육대는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를 매각하고 옛 서남대 재단 측 이사(종전이사)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이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려대 매각 대금을 횡령액 변제로 볼 수 없으며 추가 출연하겠다는 재산도 압류된 재산이라 문제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서울시립대는 서남대 종전이사 측이 정상화에 나서되,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서울시립대가 인수하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횡령액을 보전하지 않고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하는 것 역시 재단비리로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린다는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설립자 횡령액 외에 체불임금 등 부채가 187억원에 달하는 데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만큼 서남대에 대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조치 계획은 내주께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사립학교법을 고쳐 폐교된 학교의 재산을 비리재단 관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사학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 시키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전주 예수병원과 명지의료재단 등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자체적인 재정 기여방안이 미흡했고, 올 들어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도 두 차례나 보완서류를 요구했는데도 마찬가지였다”며 “재정기여자로 나선 곳 모두 서남대 의대 발전 방안에 관심을 둘 뿐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정상화 계획안을 사실상 반려함에 따라 우선협상 대학인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를 통해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를 인수하려던 서울시가 서남대 폐교 수순을 밟기로 한 교육부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5년간 총 2070억원에 이르는 재정투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하는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의대 인수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대기업 유치보다 훨씬 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와 남원과 전북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다”면서 “서남대 폐교 조치가 현실화되면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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