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의원은 13일,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해서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토록 하는 내용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써 그 운영 규모는 2015년 512.3조원, 2016년 558.3조원, 2017년 2월 말 기준 564.5조원이고,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17년 말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운용자금규모를 608.5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직을 확대채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만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 부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560조 원의 세계 3대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3월 전북으로 이전했다”며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급 인력 수급과 연기금의 수익성·안정성 보장을 위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희망인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