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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빈의원, 고향기부제에게 농축산품을 답례품으로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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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빈의원, 고향기부제에게 농축산품을 답례품으로 주자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7.06.1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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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양성빈의원(장수·사진)이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방안이 빠진 고향기부제는 ‘반쪽짜리’라고 하면서 정부의 완성도 있는 고향기부제 설계를 촉구했다.

양성빈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정부가 행자부 주도로‘가칭 고향사랑 기부제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답례품 제공방안에 대한 논의를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고향기부제가 지자체에 새 숨을 불어넣는 완성도 있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제공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은 고향기부제도의 핵심이다. 이미 고향기부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도입 초반에는 찬반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농산물, 농촌관광체험권 등의 답례품 제공이 큰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고향기부금이 지방세수보다 많은 지자체가 10군데가 넘을 정도로 고향기부제도의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고향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궁극적으로 고향기부제도의 완성도를 담보하는 동시에 고향기부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어가 소득 증대라는 복합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양성빈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향기부제 논의에서 답례품 제공방안이 빠져 있는데 속도전도 좋지만 제도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답례품 제공이 고향기부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어가 소득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자부 주도의 입법준비 과정에 답례품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성빈의원은 이밖에도 가칭‘고향사랑 기부제법’에 고향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상한선을 폐지하고,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고향기부제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와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이후 잠자고 있던 고향기부제 논의를 1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시킴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 반영에 기여한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의원은 지난 2016년 1월,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실과 신빙성 있는 예측자료를 뒷받침하여 고향기부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건의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건의 안건으로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6년 8월과 2017년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의원과 전재수의원이 관련법 개정발의를 통해 고향기부제 입법화가 진행 중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면서 현재 행정자치부가 신규제정안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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