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서남대 인수대상자 선정 다음달 결정
상태바
서남대 인수대상자 선정 다음달 결정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7.05.24 16:5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서남대학교 인수 대상자 선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관련 서류와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사학분쟁조정위원(이하 사분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측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에 ‘의과대학 외 타과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 계획’등의 입증자료가 미미해 보완이 필요해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서류 미비는 서울시립대의 경우 서남대 인수를 위한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삼육학원은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 원에 대한 보전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 산하 사분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남대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의 안건 상정 보류로 인해 심의 목록에서 제외했다는 것.

이에따라 교육부는 25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 그리고 종전 이사를 불러 의견을 듣고 향후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시민단체연합회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남대 구성원과 시민 다수는 폐교 위기까지 내몰린 서남대를 서울시립대가 인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립대는 인수의향서에서 남원의료원과 연계한 공공의료 활성화와 농·생명 계열 캠퍼스 육성 등을 제시했다” 면서 “이는 남원의 공공서비스와 농업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복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2017-05-25 14:17:03
여타 선진국에 비해 사립대도 너무 많고 의료부문도 민간위주고....
시립대가 인수하는 게 여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하나의 방편이지요.
삼육대가 되기를 바라는 측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제한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것은 법 정신이나 요건을 제대로 해석 못한 법알못의 편향적인 주장일 뿐이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및 의료가 나아갈 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2017-05-24 22:43:5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