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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낙후도 가중치 상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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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낙후도 가중치 상향 조정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7.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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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풀뿌리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지방분권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제도와 정책은 지방분권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다. 시도의 관심을 끌고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율 조정, 지방소비세율 인상, 고향기부제 도입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수면위에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면적으로 지방세수가 늘어나지만,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액 증가로 인한 상쇄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나와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지방에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당초 취지인 지방재정 균형 보다는 민간소비지출이 활발한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

지난 2010년 배분된 지방소비세 2조6789억원 중 32.9%인 8797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역에 배분됐다. 비수도권 광역시 5곳에 6170억원(23.0%), 비수도권 광역도 8곳에는 1조1822억원(44.1%)이 할당됐다.

전북은 1346억원으로 5.02%에 그쳤다. 그나마 낙후도에 따른 300%의 가중치를 둬서 확보한 재원이다.

기업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 재정보전금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정부는 세수 불균형을 완화 조치로 수도권은 민간최종소비지출의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나머지 도는 300% 등 지역별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전북 등 재정상태가 좋지 못한 도 지역은 지역별 가중치 500% 적용을 요구했지만 수도권의 반발로 수용되지 않았다. 비수도권을 달래기 위한 상생발전기금도 융자로 변경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올릴 경우 수도권의 재정만 확충시켜 주는 꼴이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비율 조정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낙후된 전북지역의 획기적인 재정확충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문제지만 가중치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되풀이 된다. 특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더 확대하거나, 국가책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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