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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안 되고 화면 흐려’…차량용 블랙박스 소비자 불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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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안 되고 화면 흐려’…차량용 블랙박스 소비자 불만 잇따라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7.04.27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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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장모씨는 2015년 10월 블랙박스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했다. 그해 12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사고 전후 1시간 동안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 ‘사고충격으로 인한 녹화파일 손상을 방지합니다’라는 광고와 다르게 녹화파일이 손상된 하자에 대해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영상을 기록하고 주차된 차량에 발생하는 외부 충격을 감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녹화가 안되거나 화질이 좋지 않아 이에 대한 소비자불만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매년 평균 193건이 접수됐다. 피해내용으로는 ‘제품불량’(573건, 59.3%)과 ‘구입계약’(354건, 36.6%) 관련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제품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3건 중 구체적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의 핵심기능인 녹화가 안되거나 영상품질이 불량한 경우가 247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원불량 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등이었다.
 
구입계약 관련 피해는 최근 2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판매상술이나 판매방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상당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무료장착을 빙자한 악덕상술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215건(22.2%)으로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대금을 임의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술이 85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했지만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가 71건(33.0%),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하거나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비를 대납하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한 상술이 각 18건(8.4%) 등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시 ‘스마트컨슈머’ 내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할 것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할 것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해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 및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을 당부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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