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앞서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돼 특별징수의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의 2016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USB)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요령과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세무과(063-859-562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