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4일부터 시행
상태바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4일부터 시행
  • 천희철 기자
  • 승인 2017.03.27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일등 도시로 한발 다가선다.

남원시는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한 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기존 1년이상 거주규정을 완화해 출산시 50%를 지원받고 1년경과 후 5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셋째이상 출산시 지원되는 ‘산후조리지원금’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와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한다.

남원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후조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 사업은 중위소득 80%이하(3인 가구 소득기준 2,913,000원)인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어 2016년도에는 전체 출산가구의 27%인 147명에 그쳤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 받은 모든 가정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를 이용하려면 정부지원 가정을 포함한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후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첨부해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최대 90%이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가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아이 교육에 동참하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천희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