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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임영택 의원 제207회 임시회에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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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임영택 의원 제207회 임시회에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발의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7.03.2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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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 임영택(사진) 의원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 기간중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안 중 명예시민증 수여자격 대상 축소 및 의회의 사후 승인 조항 삭제로 선심성 수여 가능성을 줄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에 발의해 원안 가결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북도에 사전보고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김제시는 이달 안으로 조례를 공포해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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