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15일 익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6)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0분께 익산시 모현동 인근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 추격한 순찰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순찰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3%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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