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빙자해 수십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익산경찰서는 상습 사기혐의로 조직폭력배 A군(19)을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군(19)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알게 된 73명의 남성에게 총 1030여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휴대전화 어플에 미모의 10대 여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해당 여성인 것처럼 속여 “만나고 싶어요. 재워주세요”등의 내용으로 쪽지를 보내 많은 남성들을 속였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약속을 잡은 다음 ‘성매매 선불금, 택시비’등을 요구하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80만원까지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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