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교통범죄수사팀 “차폭에 해당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보복·난폭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0일까지 23일동안 ‘차폭(車幅) 특별 단속’을 벌여 9명의 보복·난폭운전자들을 검거했다. 뿐만아니라 주요 음주운전사범 10명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 군산시 소룡동 소재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를 무시하고 급진로 변경해 불특정 다수 운전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A씨가 붙잡혔다.
앞서 12월 28일에는 전주시 우아동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에 화가나 상향등과 경적, 밀어붙이기 운전을 하고 해당 차량에 다가가 유리창을 때린 B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도로에서 보복·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대부분은 사소한 시비 끝에 뒷 차량을 가로막거나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폭(車幅)에 해당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상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다”며 “시민들의 제보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연말연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1월 말까지 ‘차폭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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