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딸은 아버지의 범행으로 아이까지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친딸(20)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아이까지 출산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무정자증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전자검사 등으로 범행이 들통 났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3차례 성폭행했다"며 ”게다가 아이를 출산하는 등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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