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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실형선고는 민심역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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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실형선고는 민심역행 판결”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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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무죄와 석방판결로 역사와 민중의 편에 설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전북본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민심역행 판결, 권력부역 판결로 생생히 기록될 것이다”고 비난했다.

전북본부는 “오늘 실형선고는 한상균 석방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김기춘·우병우를 아직 구속하지 않은 정치검찰, 비선권력 재벌총수들, 노동자를 매도하는 부패한 언론권력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촛불혁명의 밑불을 지펴 올린 민중총궐기는 무죄며, 불법 권력에 맞서 민중과 함께 투쟁한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는 무죄다”면서 “우리는 오늘 부역판결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 권력 종식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촛불 혁명으로 한상균과 모든 구속자 석방을 위한 또 다른 투쟁을 시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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