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8시15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A씨(49)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2012년 9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년 6월21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3년) 중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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