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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정치후원금, 나를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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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정치후원금, 나를 위한 선택
  • 전민일보
  • 승인 2016.12.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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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일 매스컴을 채우는 정치 관련 보도내용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에 가까워 보인다.

또한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과 싸늘한 시선도 여전하다. 이에 대한 원인은 상호신뢰의 문제인거 같다. 이런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런 마음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후원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일전에 한 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정치후원금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하였다. 전화기 너머의 답변은 차가웠다. 굳이 올 필요가 있느냐, 관련 문서를 공람시켜 전달했으니 직원들이 해당사항을 다 알고 있다고 하였다. 정치후원금 홍보 협조 요구에 대하여 과거보다 훨씬 더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후원금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비용을 말한다.

또한, 그 비용은 인구의 증가나, 선거권의 확대 등의 사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시에서 선거구역 개편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면 정치자금은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떨까?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거나, 자본을 배경으로 한 소수 몇 명만이 정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를 통해 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보아 왔다. 정치권이 자본의 힘에 예속되어 자본을 가진 소수 몇 명의 입맛에 맞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투표의 의미도 없다. 때문에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대신 정치후원금이란 제도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등 정치자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하고,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에 대한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자금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기부 등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제혜택까지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의 경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치가 깨끗하면 정치후원금에 대해 논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쓸돈도 없는데 뭐하러 정치후원금을 내지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치후원금 기부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피해는 유권자에게 다시 돌아온다. 올바른 국민이 정치후원금이라는 선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인규 김제선거관리위원회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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