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 번에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잔고를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일괄조회하고 소액(30만원 이하) 비활동성(최종 입출금일 1년 이상 경과) 계좌는 잔고를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다.
계좌조회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잔고 이전·해지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이용할 수 있다. 잔고 이전 시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잔고 이전·해지는 취소할 수 없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계좌번호를 몰라도 이용 가능하다.
이번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비활동성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은행의 개인계좌 수는 2억3000만개, 잔액은 609조원이다. 이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는 1억300만개, 잔액은 14조4000억원으로 성인 평균 비활동성 계좌는 2.6개, 36만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 모바일과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잔고 이전·해지 대상 계좌를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영승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