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동 편의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전북도는 농업 진흥구역외 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인 공동편익시설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외 지역에 설치된 농업인 관련시설(공동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전과 같이 부과돼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난 2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축사 등 농·축·어업 등 일부시설에 부과되던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됐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외 지역에 설치되는 농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사업과 농림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특산품판매장과 저장시설, 방문자센터, 각종체험시설, 마을회관 등 설치지역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는 지역균형발전과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도 기반시설 부담금 제외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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