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개시한다.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고려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리 준비하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팁도 제공한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는 만큼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공제 요건, 한도 등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세법이 복잡해 어렵다”며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