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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이어 이번에는 SSM(슈퍼슈퍼마켓) 입점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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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이어 이번에는 SSM(슈퍼슈퍼마켓) 입점규제 추진
  • 윤동길
  • 승인 2007.07.09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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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자체단체 협의회에서 전북도와 각 시군에 SSM 및 대형마트 입점규제 건의

대형마트에 이어 대형 슈퍼마켓인 ‘SSM(Super-Super-Market)’입점규제 방안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주시가 중심이 돼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관심을 사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형마트 입점과 더불어 SSM의 지방시장 진출로 도내지역의 동네 슈퍼마켓 영업난이 우려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입점 규제방안 논의가 가시화됐다.

전주시는 대형마트 면적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대형마트 및 SSM입점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민선4기 들어 5번째로 열린 ‘전북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첫 공론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주시는 ▲매장면적 제한 ▲허가제로 전환 ▲지역경제 영향평가 도입 ▲개설점포수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크게 5가지의 입점규제방안을 내놓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매정면적은 3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형마트 입점규제와 부지확보 어려움에 봉착한 대기업들의 SSM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주요 지자체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매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중소마트와 재래시장이 붕괴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

대기업들은 대형마트 입점규제 조례안 등 대형마트의 입점규제 움직임과 대형마트 점포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자 최근에는 SSM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의 경우 송천동에 360평 규모의 GS마트(SSM)가 입점해 있으며 롯데쇼핑의 효자점과 삼천점 등 2개소가 개점을 앞두는 등 다수의 대기업 SSM이 진출을 저울질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는 유산법을 개정해 매장면적을 1000㎡이상으로 변경하고 등록제의 개설요건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입점규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대기업의 SSM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경제 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개설점포수도 인구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재 입점한 대형마트는 물론 SSM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자치단체장이 12시간 내에서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는 이 같은 입점규제 방안 추진이 어려워 전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유산법 개정을 위해 일선 시군이 공동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 등 도내 5개 지자체는 지난 5월 대형마트 입점조례안을 마련하고 매장면적 제한 등의 입점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대형할인매장에 비해 적은 면적으로 투자 회수율이 높은 대형 슈퍼마켓 입점이 전국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최근 230여개소에 달한다"며 ”도내지역도 대형마트 시장의 한계에 따른 SSM 입점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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