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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직 도의원 의정활동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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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직 도의원 의정활동 ‘실망’
  • 윤동길
  • 승인 2007.07.09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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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이후 1년 자체발의 0건, 의원복리 1건, 위임 및 개정 5건에 그쳐

연봉 4068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전북도의회 도의원들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유급제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개선된 점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02년 7월부터 올해 5월 25일 현재까지 16개 광역시·도의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조례 제정·개정·폐정안의 발의현황 및 처리결과, 청원건수·결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청회 건수, 민원처리현황 등 의원 및 위원회의 의안활동 내용을 발표했다.

사실상 지난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1년간의 평가결과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유급제 시행 전과 후의 의정활동 점수에 ‘F학점’을 줬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유급제 시행으로 2005년 12월 이전까지 지원받던 1인 의원활동비 3120만원 보다 948만원이 많은 연봉 4068만원의 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의정활동비용 총액은 15억4584만원으로 종전보다 4억2264만원이 늘어 난 것이며 유급의원은 38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의원들에게 연봉 4068만원의 유급이 지급되고 있지만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이후 순수하게 자체발의 한 조례는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이후 조사시점인 올해 5월 25일까지 도의회의 조례발의 건수는 모두 6건에 불과하며 이중 위임 및 개정 5건, 의원복리 1건, 자체발의 0건 등 순이다. 

전북 등 전국 지방의회가 상위법 근거조항에 따른 위임조례와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를 개정하는 수준의 조례발의와 의원들의 복리를 위한 조례제정에 치중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국적인 현상으로 16개 광역시·도의 유급제 시행 이후 조례는 자체발의 13건, 의원복리 8건, 위임 및 개정 2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임무라 할 입법활동에 있어 순수하게 자체발의 한 조례보다는 기존의 조례를 손질하고 자신들의 복리를 위한 조례제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다.

전북의 경우 2002년에서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조례내용을 분석한 결과 4년간 자체발의한 조례가 4건에 불과한 반면 의원복리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67건의 16.4%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구와 충남, 인천,제주,경북 등 5곳의 광역의회의 경우 1건 또는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과 대조를 이뤘다. 

경실련은 전북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중 11개 의회가 단 한 차례도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아 지역의 공론형성 과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2002년 이후 최근 6년간 각종 공청회를 단 한차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경실련의 분석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유급제 시행 전후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가 부정적인 가운데 행정사무조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급제 시행이후 전문성이 가미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방의회 연구자들이 꼽는 유급제 시행 이후 개선점 중 내실 있는 의정연수회, 내부토론 활성화, 권위주의 타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참석율 90% 대 등이다. 

경실련은 초선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급제에 대한 부담을 의원 스스로가 자각했기 때문으로 해석했으며 지자체에 대한 집행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총평에서 “유급제 시행으로 의원들은 금액상으로 볼때 1.7배 이상의 효율이 기대되지만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자체조례 발의 및 주민의견 수렴방법론 개발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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