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경력 갖춘 전문가” 해명, ‘셀프채용’ 논란에 교체 검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6촌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29일 다시 쟁점화됐다.
안 의원의 보좌진 채용 문제는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건에 이은 것이다.
물론 안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은 서 의원의 친딸, 친동생, 친오빠의 보좌진 채용의 건, 박인숙 의원의 동서와 5촌 조카의 보좌진 채용의 건에 비해서 촌수가 먼 6촌이지만, 현행 민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 내라는 점에서 구설수를 타고 있다.
현행 민법 777조에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과 안 의원의 안모 비서관은 6촌으로 친족의 범위인 8촌 이내이다.
안 의원은 “안 비서관이 6촌 동생인 것은 맞다”면서도 “안 비서관은 과거에 서기호 의원의 비서관을 비롯 국회의원보좌진으로 활동한 전문가여서 채용을 했으나, 최근 친인척 보좌진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임)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비서관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 활동을 해왔고,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함께하기 시작, 다른 자리를 찾지 못했다”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른 자리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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