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병역면탈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 행위, 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등에 대한 대리 수검행위다.
특히 문신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고, 병역면탈을 방조한 문신시술자의 병역법 위반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오는 8월말 실시되는 징병검사 기간에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안내문 교부 등을 통해 병역면탈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면탈 혐의자 제보>난을 통해서나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병역조사계 (063-281-3239)로 신고하면 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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