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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18억원 수수' 전주J병원 이사장 구속···제약회사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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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18억원 수수' 전주J병원 이사장 구속···제약회사로 수사 확대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5.2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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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 J병원에 리베이트 건넨 제약사 29곳까지 수사 확대
 

‘전주 J병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병원 이사장 등 30여명이 사법처리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7개월에 걸친 1차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유명 제약회사 20여 곳에 대한 2차 수사에 돌입한 상태여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큰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전주J병원 이사장 박모씨(60)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홍모씨(47)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과 6개 도매상 관계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홍씨 등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박 이사장에게 1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일반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J병원이 직접 의약품 직영도매상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실제 박 이사장은 홍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등 2곳을 운영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 주요 통로로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 47조 제4항(2011년 6월 7일 신설)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도매상과 의료기관 사이의 거래(특수관계인 거래 금지)는 금지돼 있다.

범행수법은 이랬다. 박 이사장은 제약사와 직영도매상간 단가계약 할인율(45%)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납품받고도, 직영 도매상과 병원간 납품 과정에서는 할인되기 전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해 마진을 챙기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약사와 병원간의 할인율 담합만 있으면 되고, 도매상은 병원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로서 취급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마진까지 리베이트로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 지능화된 변종 수법으로 돈을 챙겨왔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이렇게 챙긴 리베이트를 카드값 변제와 부채 상환, 보험료 대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J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병원과 도매상 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입증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리베이트 수사를 전 방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박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29개 제약사에 대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김효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의약품 선정을 대가로 이뤄지는 병원과 제약회사 간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제약사 29곳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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