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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노조 탈퇴 압력 행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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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노조 탈퇴 압력 행사 논란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5.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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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들에 강요 “민주노총 씨 말려버릴 것” 막말도

우체국시설관리단 관리자가 직원교육 시간에 공공연하게 민주노조 탄압 발언을 강요해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근무시간에 해당 노조 직원들을 불러 6시간 넘게 노조 탈퇴 압력을 행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우체국시설관리단 전북지역 현장관리자 홍모(경비지도사)씨가 직원교육시간에 “민주노총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며 “본사는 민조노총을 와해시킨다면 좋아할 것이다. 보너스 달라고 해서 회식 한번 할까” 등의 발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협박했다.

또 홍씨는 3월 한달 동안 전북지역 현장직원 133명에게 인사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노동조합 탈퇴 압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지역의 한 시설에서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6시간 동안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노조탈퇴를 강요해 실제 2명이 탈퇴했다. 해당 현장직원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어 홍씨의 노조탈퇴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홍씨를 대기발령 조취를 취했으나 1주일 만에 현장 업무에 복귀시켰다. 홍씨는 전과 같이 전북지역 현장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탈퇴를 종용·협박하는 경비지도사 물러가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현장관리자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법정 교육시간에 ‘노동조합 혐오 교육’을 진행하고 근무시간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며 “인사권을 가진 관리자가 노조탈퇴를 압박으로 현장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교육업무 차질’을 이유로 가해자를 다시 현장에 복귀시킨 것은 엄연한 인권유린이다”며 “이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권리 보호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차별을 감내하기보다 부당함에 맞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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