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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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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5.08.2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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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장 기준 A4용지 초과 벽보 3,000원. 이하 명함형 1,000원. 1인당 최대 1주 5만원, 월 20만원까지

전주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지역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전단지와 전신주 및 가로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등의 불법 유동 광고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민 수거 보상제는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전주시에 등록된 65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거 보상제는 올해 확보된 예산(양 구청별 1,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수거한 벽보·전단지 등을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목요일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 가로등주, 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와 상가지역,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전단지 등이다.

그러나 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4용지 초과 벽보는 100장당 3,000원 ◆A4용지 이하는 벽보·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으로, 1인당 최대 1주 5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우엽 도시디자인담당관은 “혁신도시와 신시가지 등 신흥개발지역의 증가로 광범위한 지역에 비해 현 단속인력만으로는 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걸맞은 광고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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