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19:55 (토)
‘허위재산신고’ 현직 시의원 벌금 120만원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상태바
‘허위재산신고’ 현직 시의원 벌금 120만원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1.26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현 부장판사)는 26일 재산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49)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5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의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채무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 기준일(2013년 12월 31일)에 총 7000만원 상당의 구상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운동기간인 지난해 5월22일부터 같은 해 6월3일까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됐으며, 허위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7441부가 지역구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A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선거 이후 신고하지 않았던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감면 요청을 해 감면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