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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채권회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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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채권회수 지원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0.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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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앞으로 채권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정보를 등록하면 채무자(계약기업)에게 대금지급을 차단시켜 채권회수를 지원한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가압류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채권담당자가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 가압류 정보를 나라장터에 직접 등록하면 해당 채무자로부터 대금청구가 등록되는 시점에 채권담당자와 대금지급담당자에게 채권 가압류 내용을 안내(SMS 및 팝업공지)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각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나라장터 대금지급 정보(채무자 재산)를 이용해 채권을 즉시 회수할 수 있어 채권 회수율이 크게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에 국가채권회수지원시스템을 제공해 채권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채무자의 계약정보를 활용, 15억원의 채권을 회수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번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더 많은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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