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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율 5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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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율 513% 결정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9.18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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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관세화율을 513%로 결정했다.

18일 정부는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쌀 관세율은 WTO협정에 근거해 513%로 결정됐다.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 국제가격은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했고 기준연도는 1986~1988년을 적용했다.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만 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 20만 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된다.

밥쌀용 비중 30%와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판매 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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