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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조폭 근절, 민생지향 생활법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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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조폭 근절, 민생지향 생활법치 시작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4.09.1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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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는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정한 공간을 말하고, ‘조폭조직을 구성해 폭력을 쓰면서 못된 일을 일삼는 무리를 말한다.

동네조폭은 지역상인과 주민을 상대로 폭행, 협박, 상해, 갈취,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부당한 유형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호비, 자릿세, 번영회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협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9대 강신명 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고질적·전형적 조직폭력은 물론 일상생활 구석까지 스며든 동네조폭과 같은 갈취·폭력사범을 근절해 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기초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하나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주취·갈취·폭력을 일삼는 동네조폭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생각된다.
 
그동안 경찰은 비정상적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국가경제의 기틀을 흔드는 조직폭력배 및 중소상공인 갈취사범에 대한 단속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적으로 활동하며 시장상인과 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이 조직폭력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동네조폭 근절은 생활주변 골목치안 안정의 필수요소이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밀접 근린생활의 치안을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피해자나 신고자가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범죄라도 사정을 감안해 가명조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20117757)가 있다. 신고자(피해자)의 비밀과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동네조폭 신고자(피해자)는 가명조서를 시행해 신고접수와 수사과정에서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사담당자와 직통 연락체계 구축 및 주기적 면담으로 추가피해 발생여부와 필요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은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국민의 안전이 확보돼야 경제적인 부()와 정신적인 행복을 이룩할 수 있다.
 
국민안전이 최우선인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동네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동네조폭 근절, 민생지향 생활법치 시작이다. 정읍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박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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