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학부모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사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던 작은 정성에서 교사에게 자신만의 자녀에게만 더 나은 대우를 요청하는 필요악이 됐다”며 “변질된 촌지문제는 학생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커다란 짐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또 “(적극적인 대처의) 한 방법이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촌지를 수수하는 것 자체로서 대가성을 인정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처벌하고자 입법청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사모는 “소액의 촌지에 대해 법이 관여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촌지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필요악으로 여기는 이 시점에서 촌지를 교사에게 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학부모가 가져야 촌지를 근절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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