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NH개발이 지난 16일 공고한 ‘NH농협 충북·충남·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발주와 관련해 지역업체 20%이상 공동도급 시 설계평가에서 2점을 가점하기로 했으나 응찰 예상업체들이 공동도급을 기피하고 있어 실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NH개발은 지역공동도급 수급체의 낙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점 방안을 건설계약연구원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지역업체 공동도급시 2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변경하고 의무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가점이 없이도 설계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경우 가점방식이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응찰업체들이 공동도급을 하지 않기로 담합할 경우에도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돼 배점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사가 낮은 건설단가로 적정한 수지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응찰업체가 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대부분 현장설명 참가업체들이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거부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가점 방식의 무력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설계평가 점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공동도급체 구성 점수로 배점하고 도급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둬야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시킬 수 있고 평가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며 배점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가점 방식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할 경우 2점씩 가점해주는 것으로 모든 응찰업체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만약 반대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배점 방식만이 의무화 수준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NH개발 관계자는 “가점 방식은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수준의 조치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현장설명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H개발은 지난 5월 16일 전북통합본부 청사 신축공사를 추정금액 388억원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로 발주했으나 지역업체 공동도급 20%을 권장사항으로 허용해 반발이 일자 가점 방식으로 변경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