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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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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 앞장서
  • 박철의 기자
  • 승인 2014.04.2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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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중개 등 특별 단속 실시 -

 

 

진안군은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법정수수료 이상을 요구하거나,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 무등록 중개인의 관행적 중개행위등, 지금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아 의혹만 갖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군은 부동산거래 당사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파악, 앞으로는 부동산실거래 신고 당사자 중 관외 지역 거주자 및 의심 물건에 대하여 위반행위 사례를 수집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증빙자료 확보 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조사, 적발시 행정처분 및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진안군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시 중개업소의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상호가 사용된 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며, 거래계약서 작성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관련증서 사본 등을 꼭 교부받아야 손해 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확인은 인터넷 사이트(www.onnara.go.kr)에서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불법 중개행위 및 신고는 진안군 민원봉사과 토지담당(☎ 063-430-2359)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진안=박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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