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완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
상태바
완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
  • 신성용
  • 승인 2006.05.04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은 이달 12일까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농어촌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해 희망 마을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 요건은 20가구 이상이 상주하고 있고 또한 계속 상주가 예상되는 마을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내 취락지구에 위치한 마을이다.
또 노후 불량주택이 3분의 1 이상이고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완주군은 이달 12일까지 지구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뒤 전북도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완주군에는 봉동 추동마을 등 27개 지구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다.
완주=임석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