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업인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을 신청할 때에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01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시행했고, 2014년 12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으로, 전년도에는 18건의 분할 및 경계복원 측량접수건이 감면 적용되어 건당 2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경감받는 혜택을 보았다.
농가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시 해당 읍 면 동에서 발급해주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받게 된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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