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13:24 (토)
'익산시 공무원 골재채취업자 유착의혹' 고위 공무원 '구속'
상태바
'익산시 공무원 골재채취업자 유착의혹' 고위 공무원 '구속'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6.27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7일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사기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익산시청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국장은 B씨(50)의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을 앞세워 2013년 10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국장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장학금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바 있다.
최정규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