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7일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 사기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익산시청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국장은 B씨(50)의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을 앞세워 2013년 10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국장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장학금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A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바 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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