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간 체결한 상호협정 위반으로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14개 손보사들의 불공정한 약관이 고쳐졌다.
15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14개 손해보험사의 대리점 또는 설계사 계약서상 상호협정 위반으로 보험사가 부과 받은 제재금을 관련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손보사들은 상호간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금지사항 위반 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절차 및 그 수준을 정한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어 영업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10개 보험사가 2010년과 2011년 등 최근 2년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239건에 12억 3백만원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이 상호협정에 따라 자신들이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 및 설계사 계약서에 의해 상호협정의 규율대상도 아닌 대리점과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제재금의 납부주체가 상호협정에 참여한 보험사이고 보험업법 상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벌금 등의 공적제재 외에 보험사간 사적 제재 성격.
따라서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호협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보험사의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 노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상호협정을 근거로 보험사가 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 조항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