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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자치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홍보하고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감봉 3개월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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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자치도,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홍보하고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감봉 3개월 '솜방망이 처분'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4.05.0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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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 대대적 홍보에 나선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공무원에게 감봉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도는 인사위원회가 다양한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을 따져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도민들의 법감정과 도청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봤을 때 매번 반복되는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3월 사무관으로 직위승진 후 '2024년 제3기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수료중이던 전북자치도청 소속 사무관 A씨는 함께 교육받던 타 지자체 예비사무관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함께 술은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단속에 붙잡혔다. 

당시 A사무관의 혈중알콜농도는 0.077로 전북자치도가 정한 중징계 기준인 0.080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었지만 단속에 걸릴 만큼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사실확인 즉시 A 사무관에 대한 대기발령을 내리고 직위해제 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열린 전북자치도 인사징계위원회는 A 사무관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아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A 사무관이 중징계 처분 하한선인 혈중알콜농도 0.080에 미치지 않았던 점, 물적·인적사고를 내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말 도지사까지 나서 갑질과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캠페인을 펼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정이 당시의 캠페인이 헛구호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이 되버렸다. 

특히나 A 사무관은 승진 전까지 감사관실 직원으로 근무했던 점도 도청 내부 입방아에 오르기 충분한 상황이다. 실제로 도청 직원들은 이번 결정이 지나치게 무르다는 데 대다수 동의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인 부서가 감사관실인데 그곳의 직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도 다양한 이유를 들어 경징계만 내린 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역시 "다른 부서에서 같은 일이 있었을 땐 최소 정직에 처해지거나 강등되는 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번 결정이 약하다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이 징계를 받으면서 최소 2년 가까이 직급 승진이 막히는 만큼 사실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비춰질 수 있지만 해당 건은 외부사람들로 채워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후 내려졌다"며 "해당 사무관은 이미 감봉 3개월과 음주운전 처분 만으로도 직급승진이 한참 뒤로 밀린 만큼 그 자체가 중징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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