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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정읍지청,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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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정읍지청,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 김진엽
  • 승인 2012.03.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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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모?이모씨 구속영장 재청구 다수 부적절 의견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이 지난 21일 제1회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김모(50, 남)씨와 이모(37, 여)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안건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건들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시민들도 직접 검사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다.

피의자 이씨는 3개월전부터 내연관계 있던 피해자 여성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칼로 머리를 내려쳐 8cm정도의 찰과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가했다.

또 피의자 장씨는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가방을 꺼내오겠다고 속이고 도망가려다 진로를 가로막는 경찰관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가했다.

이날 검찰시민위원회는 피의자 이씨가 흉기인 칼을 들고 때린 점, 술을 마시고 폭행을 가하는 것은 습관이라는 점에서 재청구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피해자 이모(50, 여)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수의 위원들이 재청구 부적절 의견을 냈다.

또 피의자 장씨는 만취상태 운전을 한 점, 경찰관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추가 교통사고 위험성 있는 점 고려해 구속함이 마땅하나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고려, 재청구 부적절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읍지청은 검찰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통해 검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초일류검찰, 사랑받는 검찰로서의 위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수사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제도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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