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 오는 25일까지 의견서 작성 제출
정읍시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기간은 5일부터 25일까지이며, 개별주택은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당해 개별(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이나 인근 개별(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열람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되는 적정가격을 산정한 가격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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