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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6월 말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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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6월 말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5.01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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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630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 집중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수용가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상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한 경비이지만 수용가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누적돼 상하수도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그동안 경제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시는 단수 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 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먼저 3회 이상 체납자에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는 미납부자에 대해 정수 예고 및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더불어 재산압류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선행돼야 한다미납에 따른 단수 또는 압류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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